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금)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 성과보고&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도해 진행했으며, 가천대학교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그리고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메디
반려견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남의 불법 행위로 반려견이 죽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손해도 배상받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대구지법 제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최근 김모(54)씨가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살던 치와와가 지난해 1월 이씨의 진돗개에 물려 죽자 치와와를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반려견이 죽으면서 입게 된 정신적 피해(100만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김씨가 반려견 죽음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애완견 구입가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받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손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키우던 개를 방치해 사고를 낸 이씨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피고는 원고에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김씨도 개를 목줄에 묶지 않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