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한지원 기자]
7월 한달간 전국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반려동물 등록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집중단속을 예고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반려인은 오는 30일 자진신고 기간까지 동물등록을 마치면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으로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 동물등록을 해도 인식표 착용은 필수이다. 개의 어깨죽지에 쌀알 크기의 내장 등록칩을 삽입하거나 보호자의 이름·연락처·등록번호가 적힌 목걸이형 외장 등록칩을 착용해야 한다.
동물등록 단속은 주로 내·외장 등록칩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요원이 휴대형 리더기로 개의 몸을 훑어 내장 등록칩 유무를 확인하거나 목걸이형 외장칩을 제대로 착용했는지 검사하는 식이다.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등록 이후에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반려인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간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 의무임에도 위반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각종 조사에서 반려동물 등록률이 70%대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자 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에서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두기로 한 거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은 총 2차에 걸쳐 운영된다. 1차로 5~6월 자진신고 및 등록 기간을 거쳐 7월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2차 기간은 9~10월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11월에 단속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시행기관을 방문해 10분이면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다.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15자리의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뒤 이를 기록한 내외장 인식칩을 개에게 부착하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