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펫뉴스=김준동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출입국 시 반드시 필요한 '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과 주의사항을 최근 안내했다. 검역 대상 국가별로 요구 조건이 상이한 만큼, 여행 전 미리 해당 국가의 검역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 방문 시에는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이상)' 제시 등 서류심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대조와 임상검사 등을 받은 후 이상이 없으면 수입검역 절차가 완료된다. 입국 시 반려동물 검역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검역본부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수입 동물·축산물의 반입금지를 위해 해외여행객과 각 항공사 등에 동물·축산물 검역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도 진행 중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에게 각 국가의 반려동물 검역 규정 변경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방문 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불법 동물·축산물을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