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이달부터 8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재정의 투명한 운용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복지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포스터.이번 집중신고기간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대응 방침에 따라 운영되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분야 전반에 걸쳐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신고 대상은 ▲소득·재산 축소 또는 누락 ▲허위 진단서를 통한 장애인 등록 ▲사망자 명의 수급 ▲사실혼·이혼 등의 가족관계 은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다. 신고는 은평구청 및 복지로 누리집 내 부정수급신고란에서 가능하며, 우편·팩스 또는 부정수급 신고전화(1551-1290)를 통한 상담과 접수도 지원된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 모두 가능하고, 실명으로 접수할 경우 환수 결정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부의 부정수급이 복지 전반에 대한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며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