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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은 OK, 중형견은 NO…수화물 축소하는 항공사
  • 이소영
  • 등록 2025-12-30 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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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이소영 ]

최근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잇따라 규정을 강화하면서 소형견만 탑승 가능한 하늘길로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내년 1월부터 국내 및 국제선 모두 반려동물 위탁 운송 서비스를 중단한다.

 

기존에는 기내 수하물 규격을 초과하는 반려동물 및 운송 케이지의 경우 케이지 포함 동물 무게 32kg 이하, 케이지 3면 길이 합 246cm 이하, 높이 84cm 이하인 국내선에 한해 위탁 운송이 가능했다. 국제선의 경우는 모든 구간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내·국제선 모두 반려동물 위탁 운송이 불가하며 기내 반입 가능한 7kg 이하의 소형 반려동물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몸집이 조금만 큰 중형견이나 일부 소형견도 사실상 객실 탑승이 불가능해진다.

 

에어부산 측은 “반려동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반려동물 위탁 운송 서비스 운영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며 “운영 기준 변경 이전에 반려동물 위탁 운송 서비스가 접수 완료된 고객에 한하여 접수 당시 안내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LCC에서도 대부분 위탁 수하물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항공은 기내 반입만 허용하며 반려동물과 용기 무게 합 9kg 이하(3면 합 100cm 이하, 가로 37cm·높이 23cm 제한), 1인 1마리(편당 최대 6마리)만 가능하다. 안전상 복도좌석·앞좌석·비상구석 선택이 불가하며 온라인 체크인도 제한된다.

 

티웨이항공은 9kg 이하(115cm 이하), 1인 1마리(편당 6마리)이며 위탁은 불가능하다. 현재 LCC 중에서는 진에어만이 국내선과 국제선 모든 구간에서 반려동물 기내 동반과 수하물 위탁 운송 서비스를 모두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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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는 기내 반입과 위탁 운송 모두 가능해 중형견까지 수송할 수 있다. 케이지를 포함해 45kg 이하일 경우 위탁이 가능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류나 공격성이 강한 반려동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된다.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형견을 키우는 한 반려인은 “강아지가 13kg이라 가방에 들어가기는커녕 안고 타는 것도 불가능해 위탁 수하물로만 여행할 수 있었다”며 “반려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줄면서 무조건 FSC를 선택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다만 항공사들은 반려견 위탁 수하물 서비스 축소 이유로 화물칸 온도 변동에 따른 동물 건강 위험을 꼽는다. 화물칸은 객실과 달리 외부 온도에 취약해 내부 온도가 급변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수요는 증가하지만 화물칸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기내 소형견 서비스 확대와 함께 안전 기준 강화가 장기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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