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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개 짓는다고 이웃 폭행한 50대 6개월 형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04-05 0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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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짓는다며 개주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집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 및 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B(51·여)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집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 화가 난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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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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