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홍근(D.V.M., Ph D)
익산 와우동물병원장
흔히들 차를 운행하다 보면 도로에 로드킬(Load kill, 길 위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체)을 당한 야생동물과 고양이, 개 등을 보신 경험이 있을 듯 합니다.
야생동물의 로드킬이야 각 시군구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로 키우던 동물들과의 산책이나 이웃이나 주변인의 차량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내원한 개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으로 애매한 상황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골반과 후지의 골절상들이 많은데 치료비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논쟁이 되곤합니다.
우선적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한 상태에서의 사고라면 가해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가 60-75%의 과실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보상은 대물과 같이 해석을 하는 듯 합니다.
사고당시의 반려동물의 견종, 나이, 성별, 사고내용 및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달전 내원한 4개월령의 수컷 진도견을 이웃집 사람이 차량으로 후진하면서 사고가 나서 해당견의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주 뒤에 15년령의 수컷 진도견이 역시 이웃의 차량에 부딪히며 해당견의 대퇴골 아래인 경골과 비골의 골절이 발생하여 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에선 너무 노령이고 해서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수술 일주일 후 입원치료중에 골절이 아닌 심장사상충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이 보험처리를 의뢰하였고 수술과 입원비용등이 비슷하게 발생하였는데 어린개와 노령견의 보험료 지급이 차등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보험료 지급담당자에게 물으니 이 방면의 생소한 보상이고 해서 차량 파손에 빗대어 년식을 고려해서 지급했다는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반려견의 나이가 많을수록 Human Animal Bonding이 더 강한 법인데 애견인 1,000만 시대라 하지만 아직은 반려견의 문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여하간 교통사고란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불행이니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산책시나 실외에서 사육한다면 반드시 목줄과 배변봉투를 챙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듯 합니다.
통계상 우리나라 국민중 5명중 4명은 개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