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길고양이들을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넘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붙잡아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포획업자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에 있는 비밀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가량 담가 죽인 뒤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해놨다가 건강원에 마리당 1만5천원을 받고 팔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A씨의 비밀 도축장소를 덮쳤을 때도 고양이 18마리가 도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에서 “600마리가량을 붙잡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 고양이탕이 좋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탕을 찾는 사람이 많아 A씨가 1년 넘게 포획행위를 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길고양이는 소 돼지 등 가축과 달리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데다 고양이 몸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이 사람 몸에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은 법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TNR) 대상이 되는 고양이는 포획·매매금지 대상의 예외로 보고 있다.
조사를 맡은 한 경찰관은 “A씨도 길고양이를 판매한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어 ‘동물보호법 8조’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 동물 앞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다”면서 “고양이를 예외규정으로 둔 것이 현실과 맡는지 관련 부처에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