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병원에서 지출하는 약값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서는 2000원이면 조제할 수 있는 약을 한 동물병원에서는 2000원대 후반에,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는 4000원대에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수의사의 처방이 있다면 약국에서는 하루 평균 2000원 안쪽으로 조제가 가능한 약을 A동물병원에서는 2750원이었으며 B동물병원에서는 44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병원 약값이 비싼 것은 동물병원이 사람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약을 일반 약국에서 사온 뒤 제멋대로 이윤을 붙여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처방전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 비용으로 3만3000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현행법상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해 줘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약에 대해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민이 천만명 시대에 제도 개선이 없는 한 동물 주인들은 비싼 약값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관련 제도도 상황에 맞게 정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병원에서 동물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인체의약품(일반·전문)에 대해 의무적으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해 달라'는 일부 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관련 부처 및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27일 규제개혁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의사의 직접 진료시 사용이 가능할 뿐이며 발급은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돼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현행 규정대로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적당한 동물의약품이 없을 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바 복지부와 협의한 바,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는 관련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