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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경기도 광주시 전원주택 단지 내 위치한 개 농장의 현장 사진과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케어 관게자들이 지난 4월부터 취재한 바에 따르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개들의 음식물은 부패한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주변은 온통 개들의 분뇨와 오물로 가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농장 한 구석에서 타다만 개들의 사체가 발견됐으며, 50여개의 견사(뜬장)에서는 120여마리의 개들과 함께 뜯어 먹은 흔적이 역력한 사체도 나왔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버린 음식으로 연명하다 결국 동종의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했던 상황을 짐작케 해준다.
'케어'측은 광주시에 해당 농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개고기 생산을 위한 개 농장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개고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따른 축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돼지·닭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가축은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가공이 가능한 반면 개는 아무 곳에서나 도살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다만 환경부는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를 사육동물로 포함시켰다. 60㎡ 이상의 개 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개는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Δ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Δ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Δ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Δ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
박소연 대표는 "개식용은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개식용 산업의 전반은 이런 동물학대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케어'는 대한민국 개식용 산업의 이면을 폭로해왔으며 앞으로 '개식용 철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인데, 첫번째 프로젝트 캠페인으로 동종의 동물을 먹이로 주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