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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바뀔 경우, 변경 신고해야
  • 편집부
  • 등록 2013-07-24 08:29:13
  • 수정 2013-07-24 08: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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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라며 눈웃음이 예쁜 원조 아이돌 여가수가 ‘순심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한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연예인들은 방송매체를 통해 자신이 입양한 동물들을 예쁘게 꾸며 자랑하고, 입양에 이르게 된 사연을 밝히며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합니다.

요즘은 이와 같이 유기동물보호소인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관련시민단체를 통해 분양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에 동물보호센터는 약 48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입양에 필요한 자격에 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유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만 19세 이상, 일정한 입양비 지불, 중성화수술 및 분양이후 단체의 정기 모니터링 절차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복사본 2장과 개집, 개줄, 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할 것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호소 입소를 전후하여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던 유기동물이니 만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입양’이외에 일반 가정집에서 ‘분양’을 받아 데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방접종 여부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다만 이 경우 가게에서 구매하거나, 보호소에서 입양한 경우와 달리, 분양당시의 상황이나 조건에 관하여 입증을 하기 곤란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르게 우리의 반려자를 길거리에서 ‘헌팅’하여 오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양으로 보기에 유기동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라면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는 며칠을 두고 관찰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기동물을 철저히 물건으로 취급하여 유실물법에 의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유실물에 관한 공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해 ‘유실․유기동물’로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무가내로 데려오기보다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TNR(trap-neuter-return, 포획 후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다시 풀어주는 방법인 중성화)을 거친 고양이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고양이들은 귀 끝이 약간 잘린 표식이 있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판매업자로부터 구매를 하였건, 일반가정집이나 보호소에서 데려온 경우이건 모두 3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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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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