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는 살아있는 동물을 애완용 악어에게 먹이로 주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김모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김씨의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된다.
페이스북 파충류 동호회에서 활동 중인 김씨는 최근 올린 글에서 앞으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피딩 영상을 올리겠다면서 '13일 아기 고양이를 샴 악어의 먹이로 던져 주겠다'고 예고까지 했다.
그는 실제 아기 고양이를 먹잇감이라고 표현하며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이에 케어 구조팀이 나서 사진 속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 입양센터로 옮겼다.
김씨가 기르고 있는 샴악어는 크로커다일과의 파충류로 동남아시아의 강가나 늪지에 주로 서식하며 현재 사이테스(CITES·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가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으로 분류돼 있다.
사이테스(CITES)에 등재된 '샴악어'와 같은 종류의 국제 멸종위기종은 판매, 거래, 개인소유 등이 금지되어 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하거나 소유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케어측은 향후 김씨에 대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환경청에 악어를 몰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케어 관계자는 "현재 파충류 동호회 회원들 조차 살아있는 동물을 먹이로 주는 잔인한 피딩 행위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파충류 전문가들은 이미 죽은 먹이로도 파충류가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살아 있는 동물을 먹이로 희생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