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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반려동물 동반 항공여행 서비스’ 시행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07-26 06:42:43
  • 수정 2015-07-26 0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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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반려동물 동반 항공여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의이번 서비스는 여객기로 운송하는 반려동물은 보통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애완용 새에 한하며, 최소 생후 8주 이상의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

반려동물은 종류와 무게에 따라 운송방법이 달라진다.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이하인 경우에는 기내로 동반 입장할 수 있으나, 5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하물 칸으로 부쳐야 한다.

항공기 기종에 따라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반려동물의 운송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승객 한 명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만 운송가능 하나, 한 쌍의 새나 6개월 미만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는 하나의 운송 용기에 2마리씩 넣어 운송할 수 있다.

여행 전 검역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경우 광견병 접종 진단서를 구비해야 한다. 여행 당일 공항에 있는 동물검역소에 들러 검역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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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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