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남 진도군에 앞으로 진돗개가 아닌 개도 반입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진도군에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반입이 제한됐으나 다양한 개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주민 건의가 있어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진도군에 반입할 수 있다.
또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거세·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불량견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오는 12월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