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청이 유기견 입양 처리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북구청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 처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은 유기견으로 신고된 반려견이 북구청에 등록된 동물보호소를 통해 번식 농장으로 분양됐다며 관리소홀 및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항의하고 나섰다.
또 동물보호단체는 진상규명 인터넷 서명운동과 국민신문고에 이를 알림으로써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어 북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황은 지난달 1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대형견 두마리를 키우는 보호자(견주)가 산책 중 개를 잃어버린 후 경찰에 분실신고 등을 했지만 찾지 못하다가 2주가 지난 지난달 18일 유기견 공고 사이트를 확인했다.
당시 지난달 3일부터 13일사이에 이뤄진 유기견 공고에서 잃어버린 개 두마리 모두 찾을 수 있었지만 이미 두마리 다 누군가에게 입양된 상황.
보호자는 자신의 개 입양자를 찾고자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탓에 알아낼 수 없었고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지금의 공방이 시작됐다.
케어측은 북구청을 통해 입양처를 알아냈고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결과 입양됐던 두마리 중 한마리는 사라져 있었고 나머지 한마리는 임신한 상태로 발견됐다.
케어 관계자는 “입양된 개를 발견한 곳은 40여마리의 개가 철창에 갇혀 있는 등 누가 봐도 개를 번식해 파는 농장이었다”며 “북구청은 모든 업무를 전부 보호소에만 일임한 채 유기동물사업이 올바로 진행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아무 자격기준이나 제재 없이 유기견을 입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해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반면 북구청측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대립하고 있다.
또 이 사태를 빌미로 동물보호단체측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유출과 근무태만 등으로 고발까지 준비하고 있어 오히려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견주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유기견 공고와 공고 종료 후 원하는 입양자를 찾아 적법절차를 거쳐 개를 입양시켰으며 ‘개인 이익을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지켰다”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개는 안락사를 시키거나 입양을 보내야하는 데 그래도 입양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절차대로 입양을 보냈으며 입양자에게도 개를 잘 돌보겠다는 확인서까지 쓰도록 했다.
오히려 견주와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