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구 모 중학교 개 학대’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사진에는 보더콜리종 유기견 한 마리가 잔디 위에서 입을 벌린 채 쓰러져 있고, 한 남성이 개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모습이 담겼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축구를 하던 한 사람이 개가 공이 좋아서 장난친 것을 보고 개 몸통을 발로 힘껏 차고 얼굴을 밟았다.
개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더니 숨을 헐떡거리며 일어나지 못하는 데도 개를 때린 사람은 이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축구를 하며 공을 개 쪽으로 차기도 했다’고 전했다.
개를 때린 이 남성은 이런 사실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한 고등학생과도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며 집단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유명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는 ‘유기견 학대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제목의 서명 운동이 시작됐으며, 7일 오후 기준 1만1천여 명이 서명을 하며 큰 반향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개를 무자비하게 때린다는 것은 인격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꼭 처벌해 달라 말 못하는 동물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등 의견을 보이며 격분했다.
서명운동 게시글에서는 유기견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동물 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는 민법상 재산으로 분류되는데다 주인이 없는 유기견을 학대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하기엔 애매한 상황.
단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담당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지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지만, 정식 입건은 아니며 혐의 부분은 조사를 통해 입증된다면 동물 학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