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이 구조하다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인정
  • 편집부
  • 등록 2013-06-26 21:43:38
기사수정

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이 순직처리되지 못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같은 경우처럼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외의 작업 중 사망해도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외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하는 경우까지 순직 보상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1년 고양이를 구하려다 추락해 숨진 소방관 김모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화재진압이나 인명 구조활동에 한해 순직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