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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완견, 자전거 전용도로에 출입 못한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5-10-12 09:43:09
  • 수정 2015-10-12 0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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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애완견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애완견 주인은 산책 시 목줄을 채우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의정부 중랑천변에서 자전거를 타던 A(20)씨는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개를 발견했다. A씨는 개를 피하려 급정거하다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와 팔 등을 다쳤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개 주인인 B(59·여)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B씨는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도 B씨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진희 판사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잦은 곳으로 애완견 출입이 금지돼야 한다”며 “만약 애완견과 함께 걷는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난 10일 판시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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