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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제초제 뿌리고, 고양이 집어 던져 벌금형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5-11-03 10:42:05
  • 수정 2015-11-03 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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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개에게 다량의 제초제를 뿌린 남성이 동물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자신이 데려온 개로 물어뜯어 죽인 남성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안성에서 과일을 재배하던 67살 정모씨는 지난 13년 7월 이웃집 개 사육장에 농약 살포용 트랙터를 몰고 가 개 10마리에게 제초제를 살포했다.

이웃집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였다. 정씨의 범행이후 개들은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됐다. 정씨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정씨가 고의로 개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26일 오후 3시에는 화성의 한 편의점 앞에서 50살 송모씨가 길고양이를 이유 없이 던지며 학대했다.

또한 송씨는 자신이 데려온 개 두마리로 고양이를 물어 뜯어 죽이기 까지 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혐의로 송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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