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 깨물어 시력 잃게한 죄..징역 1년형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5-11-10 09:13:47
기사수정

개를 깨무는 등 학대한 미국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은 37세 남성 용의자가 잔인하게 개를 학대한 혐의를 인정해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분노조절과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어머니가 기르던 시추 ‘쿠조’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를 당한 개는 결국 한쪽 시력을 잃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