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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 맞은 개 가해자 쫒아가 복수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5-12-16 12:06:43
  • 수정 2015-12-16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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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개가 공원묘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굴자 화살을 쏘아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김모(59)씨를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일 낮 12시 30분께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의 한 공원묘지에서 인근 사찰에서 키우던 잡종견에게 화살을 쏘아 복부를 관통시켰다.

묘지 이장 업무를 하는 김씨는 평소 개가 묘지 주변에서 짖거나 옆에 놓인 음식을 먹는 게 눈에 거슬려서 화살을 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를 받고 사찰로 돌아온 개가 어디론가 가는 것을 뒤따라 가봤더니 2㎞가량 떨어진 공원묘지였다"며 "공원묘지 창고에서 김씨가 평소 까마귀를 쫓기 위해 숨겨뒀던 사제 화살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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