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변호사
인터넷 뉴스에서 강릉에 ‘애견 해변’을 개장한다는 소식을 접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9시 뉴스에도 보도가 되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이미 미국 뉴욕에서는 이미 DOG PARK-DOG RUN(반려견 놀이터)가 53개에 달한다 합니다.
뉴스를 보면 애견인들은 애견해변의 개장을 반기지만, 애견해변과 경계를 두고 인접해 있는 해변의 관광객은 ‘저 물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구나, 입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군요. 바닷물에 칸막이를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어느 정도 서로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겠지요.
꼭 여름 휴가철이 아니라도 반려견들과 ‘화려한 외출’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하면서 배설물 수거용 도구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는 안계시겠지요? 대변 수거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위반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5만원의 범칙금이나, 동물보호법에 의해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7만원, 3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범칙금은 경찰관서, 과태료는 관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원에서 부과되는 형벌인 벌금과 구별되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변의 경우에도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은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출시에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사견 등의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도 하여야 합니다. 인식표 없이 배회하는 경우에는 자칫 유기된 것으로 보여 동물보호시설로 옮겨 질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겠습니다.
위와 같은 ‘반려견 놀이터’가 아닌 공원에 함께 방문하려면, 각 공원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립․․도립․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해변의 경우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한․금지 행위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보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각 부과됩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의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이 입장이 허용되며, 준수사항은 동일합니다.
자, 이제 배설물 수거용 키트, 인식표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반려자와 함께 산으로 바다로 더위를 피해 떠나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