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주민의 애완견이 크게 짖는다는 이유로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모(73)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애완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애완견을 안고 있던 A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A씨는 애완견이 최씨를 향해 크게 짖자 자신의 집 안에 애완견을 내려놨다.
이후 자신의 애완견이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A씨는 집 안으로 급히 들어갔다. 현관 앞에는 애완견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최씨의 행위로 인해 애완견은 코 등이 찢어져 139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낸 채 짖으며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로 찼고 위법성이 없는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애완견이 양쪽 뒷다리 장애가 있어 제대로 뛸 수 없었다"며 "최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