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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교통사고 조작해 보험금 1200만원 타내다 발각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3-18 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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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애완견이 사고를 당했다고 속여 보험금 120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변모(29)씨와 정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차장을 운영하는 변씨는 지난달 5일 가게를 비운 사이 500만원을 주고 분양받아 기르던 프렌치 불도그가 열린 문틈으로 뛰쳐나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유리막 코팅 업무를 하는 정씨가 세차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은 개가 달려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불도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불구 상태가 됐다. 변씨는 개를 안락사시켰다.

사고에 대해 보상받고 싶었던 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두는 등 제대로 통제한 상태였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변씨는 정씨와 함께 사고를 조작하기로 하고, 자신이 애완견에 목줄을 채우고 산책하던 중 정씨가 실수로 애완견을 차로 치었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

이들을 믿은 보험사는 애완견 분양 비용과 수술비 등 보상비 770만원을 변씨에게 지급했다.

뜻밖에 손쉽게 돈을 받자 변씨는 사고 충격으로 손목을 다치고, 차고 있던 명품 시계도 손상됐다고 주장해 450만원을 더 받아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두 사람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TV를 확인해 이들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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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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