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지난해 5월 길 고양이 600여 마리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담가 죽인 뒤 일명 ‘나비탕’으로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어긋나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동물 포획업자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은 뒤 경남 김해의 모처에서 고양이 600여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펄펄 끓는 물에 2분 정도 담가 죽여 털을 뽑고 내장을 손질해 냉동보관한 뒤 건강원 등에 마리당 1만 5000원 정도씩 받고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지난해 정씨의 도축장소를 급습했을 당시에도 18마리의 고양이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시중 건강원 등에서는 ‘완치가 어려운 관절염에는 고양이탕이 특효’라는 속설이 퍼지면서 고양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죽인 고양이 마릿수가 많고 도축 방법 또한 잔인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에 대해 “지속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 죄질이 매우 나쁜 것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고,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은 더더욱 유감스럽다”며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범행의 잔혹성이 알려지면서 정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 2만 2000여명의 서명이 재판부에 전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