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최근 애완견을 데리고 음식점에 들어와 영업방해를 한 ㄱ씨에게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4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들어왔다. 이어 애완견이 매장 안을 돌아 다녀도 이를 방치하고, 애완견이 용변까지 보도록 놔 두는 등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다 짤라버리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모욕한 협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의 선고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