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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영업 등 애견카페 8곳 적발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4-17 09:09:42
  • 수정 2016-04-17 09: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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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애견카페들이 적발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애견카페들의 시설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애견카페 8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없이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충남 천안시 소재 M 애견카페의 경우 동물이 출입하는 호텔, 미용실 시설과 카페 이용자들의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영업해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들은 고발조치 되거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영업 형태 중 하나인 애견카페 등 '동물카페'가 우후준순 생겨나고 있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면 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동물카페는 창업 및 관리에 대한 관련 법규가 전무한 상태로, 폐업시 동물 처분 문제를 비롯해 동물학대나 위생 부적합 사례 등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동물보호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전국의 동물카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업중인 동물카페는 288곳으로 그중 99곳이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하고 있었다.(2015년 7월 기준)

동물종에 따른 구분으로는 애견카페 191곳(66%), 고양이카페 78곳(27%)으로 개와 고양이가 상주하는 곳이 압도적이었지만 포유류카페(1%), 파충류카페(1%), 다양한 동물종이 혼재되어 있는 카페(3%)도 영업중이었다.

미용이나 위탁(호텔링) 등 부대 영업을 벌이는 곳도 과반을 차지했고,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생산까지 했다.

카라가 서울·경기권의 동물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및 방역시설, 동물 관리 및 복지 수준, 수익사업 분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보니 운영자들은 위생상태나 동물관리 등 동물카페 운영에 대한 표준 지침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동물카페, 동물호텔, 동물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동반휴게음식점업(동물카페), 동물보관업(동물호텔) 및 동물미용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동물보호법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영업자가 동물보호 및 공중위생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 법은 통과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가 마무리됐다.

카라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호텔업, 동물미용업, 그리고 개나 고양이 심지어 야생동물들을 전시하며 휴게 음식 영업을 하는 동물카페 등에서 정작 동물들을 어떻게 관리 보호해야 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법규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위생, 방역, 동물복지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물카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동물카페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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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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