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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갑질로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 비싸져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4-19 07:52:45
  • 수정 2016-04-19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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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병원에서만 애완견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팔도록 허용한 메리알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메리알코리아는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독점판매상 에스틴에 자사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공급하면서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사상충은 개 심장·폐동맥 주위 기생하며 질병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 개는 꾸준히 맞아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메리알코리아는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확인·관리했다. 이에 따라 물량을 공급받지 못한 동물약국에선 하트가드를 판매할 수 없었다.

메리알코리아가 동물병원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결과, 하트가드의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도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9000으로 3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동물약국으로 빠져나간 경우 5500∼5800원으로 살 수 있는 제품이다.

하트가드는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에서 팔아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2014년 기준 130억원 규모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메리알코리아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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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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