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정견으로 위장 판매.. 애견 분양사기 기승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4-22 09:57:20
기사수정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정견으로 위장한 애견 분양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정견을 선호하는 심리를 이용한 사기다. 태어난 직후 모견과 함께 생활하면서 견주의 보호를 받아온 강아지가 교배시설 강아지보다 더 건강하다. 같은 나이대, 같은 종이라도 가정견이 더 비싼 값에 팔리는 이유다. 이를 노린 애견 판매업주들이 일반 가정집을 가장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애완동물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 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견으로 위장한 판매 업주들은 별다른 동물판매업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피해 보상 규정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일부 업자들은 판매 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신희숙 동물보호실천연대 대표는 “반려동물을 팔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악덕업주들에 대한 신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가정견 위장 분양 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