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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공장'의 현실과 진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6-05-22 0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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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강아지 공장'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1. 강아지 공장에서의 교배는 자연교배가 아닌 강제교배다.
강아지 공장에서는 발정 시기가 됐을 때 임신이 되지 않으면 암컷과 수컷을 붙잡고 강제 교배를 시켰으며 그래도 교배가 되지 않을 경우엔 '종이컵과 주사기' 단 두 가지를 가지고 수컷 개의 정액을 억지로 빼내 암컷 개에게 넣어 끔찍한 교배를 시킨다. 강아지 공장 업자들은 이 행동을 '인공수정'이라고 부른다.

2. '제왕절개'를 의사 면허가 없는 강아지 공장에서 직접 한다.
강아지 공장에서는 자연 분만이 힘든 어미 개들의 뱃속에서 새끼들을 꺼내기 위해 제왕절개 했다는 강아지 농장 업주의 끔찍한 발언이 이어졌다. 이어 농장 업주는 수술 도구를 보여주며 "나는 내가 (수술을) 배워서 한 거 아니야 병원 다니면서 다 눈요기로 봐 이렇게 수술한 거를"라며 당당하게 불법 수술을 했다고 말한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마취약 '케타민'을 보여주며 "아는 곳에서 구해줬어. 아는 동생이 암묵적으로 빼준 거지"라며 수술에 실패했던 얘기도 덤덤하게 늘어놨다. 또한, 이처럼 직접 시술하는 이유 또한 '돈'이라고 답하며 아픈 강아지들을 대하는 것조차 합리화시켰다.

3. 강아지 공장에서 제왕절개로 낳은 새끼들은 대리모를 둔다.
제왕절개로 낳은 새끼들은 곧바로 엄마 젖을 물릴 수 없어 다른 자연 분만한 어미 개들에게 자신이 낳은 아이와 함께 종이 다른 어미 개의 아이들까지 젖을 물리게 한다.
그것 또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한 어미 개에게 주사를 놓아 젖이 나오게 한다.

4. 펫숍 강아지들은 어미 개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판매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은 60일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강아지 농장과 매입하는 업자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비싼 값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대리모의 동냥젖마저도 한 달도 채 먹이지 않은 채 경매장으로 내보낸다.
이에 대해 한 동물병원장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새끼들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고 떨어진 새끼들 같은 경우 평생 행동학적인 문제가 남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5. 펫숍의 강아지들은 강아지 공장에서 경매장으로 넘어와 거래된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애견 경매장에서는 마치 식품이 거래되듯 강아지들을 경매판 위에 올린다.
생명이 아닌 마치 물건을 대하듯 "푸들이다. 5~6개월 정도 처녀견이다. 발정은 지난 거 같고요. 10만 원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경매에서는 어미 개 뿐만 아니라 새끼 강아지들도 거래된다. 새끼 강아지들은 2~3배 값을 올려 소비자에게 팔리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끔찍한 사실에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된 사항을 찾기 힘들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번식장 주인에게는 일반인이 취급 불가능한 마취제를 불법으로 구매하고 사용한 것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경찰은 해당 번식장 주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최근 방송된 SBS '동물농장'의 '쇼윈도 속 새끼 강아지의 불편한 진실' 편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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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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