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6-06-14 07:21:56
  • 수정 2016-06-14 07:24:04
기사수정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길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보호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주연 판사는 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키우던 진돗개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1시 31분쯤 대전 동구 A씨의 집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나간 뒤 지나가던 이웃주민 B씨의 왼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물어뜯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개를 묶어두거나 울타리에 가둬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돗개는 담을 뛰어넘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도 대문을 나갈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진돗개를 목줄로 묶어 놓지 않은 채 마당에 풀어 놓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A씨의 진돗개가 평소 혼자 대문을 밀고 밖에 나간 점 등도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며 "진돗개가 울타리를 뛰어서 넘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문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0
마이펫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