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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타려면..항공사마다 달라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6-27 0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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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비행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출국’한 개와 고양이는 1만2623마리였다. 여행·이민 등의 이유로 동물을 동반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대신 동물을 비행기에 태우려면 신경 써야 할 점이 많다. 우선 여행하려는 국가의 규정을 살펴야 한다. 영국·홍콩·뉴질랜드처럼 동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캐나다 등은 조건부로 반입을 허용한다.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동물이어야 하고,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도 요구한다.

항공사의 동물 운송 규정도 따져봐야 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 7곳은 여객기에 동물을 태울 수 있다. 이 중에서 제주항공·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은 국내선만 가능하다. 반면 에미레이트항공·일본항공처럼 여객기에 동물 반입이 안 되는 항공사도 있다.

항공사별로 규정하는 반려동물도 다르다. 국내 항공사는 개와 고양이·새만 반려동물로 인정한다. 그외의 동물은 아예 화물칸에도 태울 수 없다. 특히 개·고양이·새라도 생후 8주 이하이거나 임신 상태인 경우는 탑승이 금지된다. 반면 핀란드 핀에어는 햄스터·토끼도 기내에 태울 수 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는 철망으로 된 우리에 넣으면 맹견을 여객기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항공사는 동물을 수화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물을 위한 좌석을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 기내에 태울 경우 동물 우리는 반드시 좌석 아래에 둬야 한다. 이때도 변수가 있다. 다른 승객이 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승무원에게 알릴 경우다. 이 때는 동물과 동승한 사람은 좌석이나 항공편을 변경해야 한다.

동물을 기내에 반입하려면 동물과 우리를 합친 무게가 5㎏ 이하여야 한다. 5㎏을 넘으면 항공사가 인정한 반려동물이어도 여객기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 진에어·티웨이항공은 객실 반입만 허용한다. 무게를 초과하면 화물칸에도 싣지 못한다. 대신 티웨이항공은 무게 기준이 7㎏ 이하다.

몇 마리를 데려갈 것인가도 신경써야 한다. 항공사는 기종에 따라 화물칸에 태울 수 있는 동물 수를 2∼4마리로 정해 두었다. 따라서 예약한 항공편에 동물을 실을 여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승객 한 명이 동승할 수 있는 동물 수는 최대 3마리다. 기내 반입은 1마리만 가능하다.

동물은 무조건 추가 운송비를 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동물 운송비는 무게에 따라 책정된다. 국내 항공사 7곳 모두 1㎏에 2000원이다. 국제선은 항공사와 노선마다 다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우리 개수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 아시아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우리 1개에 15만원, 아시아나항공은 10만원이다. 미주 노선은 양쪽 다 20만원이다. 저비용항공(LCC)의 경우 중국·일본·동남아 등 대부분 노선에서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괌·하와이 노선만 우리 개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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