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물어뜯은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규일)는 김모(5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보면 김씨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김씨를 공격하지 않은 점, 김씨가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김씨 행위는 긴급 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독일산 경비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로트와일러 1마리를 기계톱으로 죽였다.
1심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가 목줄·입마개 등 아무 안전장치 없이 김씨 사육장까지 와서 김씨의 진돗개를 공격했고, 로트와일러가 김씨도 공격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본 것이다.
2심도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던 김씨가 진돗개를 공격한 로트와일러를 쫓아버리기 위해 위협하다가 죽이게 됐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둥이로 쫓아낼 수도 있는데도 시가 300만원의 개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김씨가 기계톱을 작동시킨 후 이웃집 개 등에서 배까지 잘라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 행동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행위’에 해당해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도, 2심은 이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