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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안고 운전한 여성에게 욕설·체포한 경찰 구속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6-08-25 07: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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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안고 차를 몰던 여성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항의한 여성을 불법 체포한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최근 폭행과 상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 감금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변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여성을 강력범 검거하듯 바닥에 엎드려 눕히고 수갑을 채운 뒤 감금까지 했다”며 “ A씨의 행위는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원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2일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던 여성 운전자 B씨를 발견했다. 그는 B씨에게 “개를 데리고 운전하면 불법이에요”라며 주의를 줬고 이 과정에서 언쟁을 벌이게 됐다.

B씨에게 주의를 준 A씨는 사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XXX’이라고 욕을 했다. 욕을 들은 B씨는 사고 현장까지 쫓아가 A씨에게 항의했다. 이후 두 사람간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A씨는 B씨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수갑까지 채웠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미란다 원칙)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감찰조사에서 “B씨가 손으로 내 이마를 한 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어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A씨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1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해임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던 운전자에게 범칙금만 부과하고 자리를 떠났다면 끝났을 일”이라며 “법정 구속까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이륜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다 시비가 생긴 점 등 A씨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A씨의 행위가 법정 구속될 정도로 악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선고결과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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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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