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차에 매단 채 도로를 질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국도에서 강아지를 차량 트렁크에 매달고 운전한 ㄱ씨(50)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50분쯤 순창군 적성면의 한 도로에서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를 트렁크에 매단 뒤 시속 80㎞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57초 분량의 영상은 ㄱ씨 차량을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아지가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강아지는 차량이 커브 길을 돌거나 굴곡진 노면을 지날 때마다 좌우로 힘없이 흔들렸다. ㄱ씨는 “운전 중 트렁크가 열려 개가 차 밖으로 떨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아지가 열린 트렁크 사이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한 뒤 조만간 ㄱ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강아지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영상을 보면 사실상 살아 있기 힘들 것”이라며 “정확한 경위는 ㄱ씨를 불러 조사해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