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양시는 ‘동물화장장 용도변경 허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를 서류 보완 등의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장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 광주시와 용인시 파주시 등지에서 동물화장장 운영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 오도동 주민들도 지난달 거주지 인근에 들어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의 한 마을에도 동물장묘업체가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 설립이 늦춰지고 있다.
주민들은 동물화장장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거주 환경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민 함모 씨(74)는 “동물화장장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으냐”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를 집단이기주의로만 몰아가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에는 화장장 입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등록제인 동물장묘시설은 요건만 갖추면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게다가 현재 동물장묘업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다른 시설과 중복 사용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혼란이 가중되자 국토교통부에선 동물장묘업을 묘지 관련 시설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달 25일까지 조례 의견을 받았다. 고양시 측은 6일 취합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심의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나 지자체의 조례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건축법, 동물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 고양시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동물화장장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세부 조항에 담으려 했지만 법제처 측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항은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동물장묘업의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동물장묘업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장묘업체들도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는데 계속 설립이 반려돼 답답해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해라도 법령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