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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반려견과 동행할 경우
  • 김진성 기자
  • 등록 2016-09-13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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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 이용
자동차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멀미증상에 주의해야 한다. 심한 경우에 자동차 냄새만으로도 구토를 한다. 출발 4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휴게소를 자주 들러 바람을 쐬게 해주는 것도 좋다. 달리는 차에 익숙해지도록 평소 5~10분 내의 짧은 드라이브를 자주 경험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드라이브 후에는 “괜찮아”로 반복 칭찬하며 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할 것.
차만 타면 심하게 침을 흘리고 구토를 하는 등 멀미 증상을 계속 보인다면, 미리 동물병원에서 멀미약을 처방받아 먹이는 것도 팁이다. 단, 사람용 멀미약은 강아지에게 먹이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 내에서도 목줄을 착용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2. 고속버스·기차 이용
고속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가방(캐리어)을 이용해야 한다. 일부 버스에 한해 반려견 동승이 허용되고 있다. 회사로 미리 문의하여 반려견용 좌석을 구입하는 곳이 좋다.
기차(코레일)을 탈 때는 광견병 에방접종 등 증명서를 지참하면 동행이 가능하다.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는 인근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지참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아지는 반드시 이동가방(케이지)안에 있게 하고 안이 보이지 않게 하여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이동가방 안은 답답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거나 노령의 반려견은 건강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휴대용 급수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물을 섭취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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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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