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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의 모든 것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3-08-16 17:07:30
  • 수정 2013-12-31 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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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반려동물 등록제란.
A :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말한다. 2008년부터 시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3년 1월 1일 전국에 확대 시행됐으며,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아직 등록대상의 제한, 내장 마이크로 칩의 안정성 문제 등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복지가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자세한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콜센터 1577-0954)


Q : 반려동물 등록제를 하는 이유는.
A :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지자체 데이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반려견을 잃어버리더라도 추적을 통해 빨리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유기견들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호자(주인)의 책임감을 높이는 역할도 하게 된다.

Q :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A : 주택 및 준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Q : 반려동물 등록대상에 고양이는.
A : 반려동물등록제의 필수등록대상은 현재는 ‘반려견’만 해당된다.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 대부분이 ‘개’이고, 개가 유기 ‧ 유실되는 수도 가장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등 외국에서도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서만 동물등록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A :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를 동물에 장착한다. 동물과 보호자의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 통합 관리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1만5천원), 등록인식표(1만원)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려동물에게 부착한다. 외장형이나 인식표는 개별적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택해 구매가 가능하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부분마취와 봉합 시술 과정이 포함되어 다른 종류보다 2~3만원 정도의 시술비가 추가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반려견 등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관할 시, 군, 구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와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동물을 등록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의 반려견 등록,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 등록 및 3마리 이상을 등록할 때 3마리째부터는 수수료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을 받을 때에는 감면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Q : 각 장치의 장 ‧ 단점은.
A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 최신 RFID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 칩을 반려견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는 방법이다. 뾰족한 주사바늘처럼 생긴 장치를 동물의 양쪽 견갑골 중간에 삽입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반려동물이 실종됐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라 부분마취와 봉합시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극소형 칩에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안테나를 달아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는 장치다. 현재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반려동물의 정보가 기록된 칩이 내장된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의 목에 거는 방식이다. 무선식별장치를 리더기로 읽을 수 있지만,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장치에 등록번호를 기재해준다. 체내에 삽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거부감은 덜할 수 있지만,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③ 등록인식표 = 군번줄처럼 강아지 이름, 보호자 이름, 전화번호를 이름표에 새겨 반려동물의 목에 걸어두는 방법이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비슷해 보이지만, 인식표에는 등록 시 부여된 15자리 등록번호가 같이 새겨진다. 따로 정해진 목걸이가 없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맞는 예쁜 인식표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 반려동물 등록절차는.
A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해 반려동물 등록을 신청한다.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후 등록번호와 소유자 인적 사항을 들고 시, 군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Q : 반려동물 등록은 언제부터.
A :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장 마이크로 칩의 안정성 문제 등 아직 보완하고 수렴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돼 홍보 및 계도 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현재 개인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면 된다.


Q : 반려동물 등록을 안 할 경우는.
A :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벌금이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이다.


Q :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해외 사례는.
A :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왔다.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제적 부분을 전문적으로 돕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Pet lawyer)나 동물법의학전문가(Animal forensic specialist) 등의 직업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개를 산책시키지 않으면 5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고, 두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함께 키울 것을 권장하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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