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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모텔 출입 제지에 그 자리에서 동물 죽여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6-11-07 09:53:34
  • 수정 2016-11-07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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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새끼 고양이와 강아지를 바닥에 내던져 죽이거나 다치게 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키울 생각으로 산 동물들을 모텔에 데리고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시장에서 산 새끼고양이와 강아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물던 수원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다가 동물반입 금지를 이유로 모텔 입장을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리쳐 고양이를 죽게 하고 강아지를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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