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키우는 개 때문에 평소 잠을 못 이룬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에게 항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4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한 개 사육장을 찾아가 이곳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개들이 짖는 바람에 잠을 못자겠다"며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흉기를 든 것은 개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범죄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가 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