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아 이웃이 개에 물리는 피해를 보도록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0시 5분께 경북 경산 한 전원주택 단지 앞길에서 셰퍼드 종의 덩치가 큰 개 목에 줄을 매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목줄을 놓쳤다.
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60대 이웃 여성에게 사납게 달려들었고 이 여성은 양쪽 팔, 어깨 등에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 법정진술, 피해자 조사 자료, 진단서 등으로 볼 때 개 주인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