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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된다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6-11-29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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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거쳐서 만든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다음달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내년 2월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은 물론이고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해 만든 화장품, 혹은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화장품 개발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통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류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올해 9월부터는 유럽연합 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유통, 판매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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