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대형 애완견을 잡아먹은 전북 익산 주민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넘긴 것은 살아있는 애완견을 때려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아있는 애완견을 잡아먹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쯤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애완견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 피의자 4명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이고 목격자와 대질 조사끝에 '살아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이들이 범행 시간 이전부터 개 주변을 서성였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개가 죽어 있었다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