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은주 변호사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휴가를 보내셨나요. 제가 아는 금슬 좋은 부부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아직 두 분이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는 군요. 자녀들도 모두 제 앞가림 할 만큼 자랐고, 다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 다 그 집의 ‘초롱이’가 긴긴 비행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염려 없이 온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이미 국내 최대의 항공사에서는 그러한 고객층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애완동물 동반 서비스-특별하게 살피겠습니다’에 관한 TV 광고를 했었고, 국내선공항에서는 항공사마크가 찍힌 ‘기내용 애완동물 상자(Cabin Pet Box)’를 들고 탑승을 준비하는 여행객을 간간이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천국‘ 미국에서는 'Pet Airways'라는 애완동물 전용 항공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내에 함께 탑승이 불가능한 동물(대부분 운송용기 포함 5Kg 이상이 기준)의 경우, 수화물로 분류되어 화물칸에서 ‘수송’이 되어야 하므로, 화물칸의 온도 및 산소농도 등의 문제로 인한 폐사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와 관련한 판례가 보이지 않으나, 애완동물과의 비행기 여행이 보다 빈번한 외국항공사의 경우 견주에게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하는 항공사의 개별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을 참고해야 하는 것 이외에 도착지 입국 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별 검역조건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개․고양이 검역절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홈페이지 수출애완동물 검역예약 시스템에서 미리 검역예약을 하고 공항 내에 있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사무실을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됩니다.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등은 미리 해당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 기차의 경우,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여,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운송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용운반상자에 넣고, 불쾌한 냄새가 발행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조취를 모두 취한 경우 동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 내 휴대품의 경우 무게와 규격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동물들은 어렵겠지요.
그러한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화물운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경우 주인과 함께 밴형 화물자동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밴형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기 이전에, 우리의 반려동물들이 ‘혐오감을 주는 동물’에 해당하지 않도록 ‘예쁘게’ 꾸며서 외출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