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주 주도 하트포드시 당국은 최근 11년 전 두 경찰관에 의해 사살된 애완견의 주인에게 약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트포트 경관인 존 마이클 오헤어와 앤서니 피아는 지난 2006년 버려진 차 속에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짓 정보를 받은 뒤 영장 없이 울타리가 처진 집 뜰에 들어갔다. 이때 집주인 글렌 해리스의 애완견 중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자 경관들은 해리스의 딸이 보는 앞에서 개를 쏴 죽였다.
해리스는 연방법원에 가족들이 비통함에 시달렸으며 가족의 헌법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인권 소송을 냈다.
소송은 11년 만에 종결됐으며 시 의회는 28일 88만5000 달러의 소송 취하 합의금 지급을 승인했다. 합의금에는 손해 보상과 소송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