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변호사
‘반려’라는 문언적 의미는 ‘동반자, 짝이 되는 동무’라고 합니다. 낭만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라고 규정하고 있어, ‘반려’의 목적은 이제 법률 용어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반려동물등록제’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제 관련규정에는 ‘개’만을 지칭하고 있어서, 필자로서는 ‘애묘족’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몹시 궁금하기는 합니다.
‘반려견’을 인정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은 1991. 5. 31. 12개의 조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2007. 1. 26., 2011. 8. 4.의 전면개정을 거쳐, 현재에는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동물학대 등의 금지의 규정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체단체의 의무, 동물등록제, 동물실험, 동물 관련 영업 등 47개에 달하는 동물보호관련 기본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에서부터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항만법’에 이르기까지 수십여 종의 법률 규정이 ‘반려동물’과의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소음, 부주의로 인한 가해행위 등 타인과 민․형사상 사건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학대행위 금지 등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의무도 부과합니다.
동물학대행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법상 사람에 대한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건대, 결코 가벼운 형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2010년 이후 동물학대를 이유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몇몇 사건 중에는 최고 벌금형 300만원까지 선고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이웃주민에게 약 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한 민사판결도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의무를 애완견의 점유자에게 인정한 것입니다. 소소하게 넘길 수 있는 실수에 불과한 행위이지만, 만약 문제가 된다면 경찰서와 법원을 들락거리게 될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듯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드는 ‘동반자’를 만나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현명하게 그 난관들을 극복하여야 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회부터는 우리의 ‘동반자’를 처음 만나는 날부터, 아쉬운 이별의 그날까지 ‘합법적으로’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