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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시민들은 위협을 느낀다며 목줄, 배변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법대로 처벌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80여명의 명예시민을 위촉해 점검·감독을 맡기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언성만 높아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동물 등록 인식표를 하지 않아 경고장을 받거나, 목줄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6건이었다.
적발된 견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면 시민들은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세 살 아이와 함께 공원을 찾은 주부 설모(31·여)씨는 “세상에 위협을 느끼거나 놀라면 물지 않는 개가 어디 있느냐”면서 “한눈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순하다’, ‘안 문다’고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 함께 쓰는 공간인데 목줄과 배변 치우기는 기본 소양의 문제”라고 말했다.
점검원 박현필(38)씨는 “지난해 서울 역삼동의 소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고양이를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다”며 “아파트 산책길이나 소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를 자주 보는데 단속을 하려면 ‘당신이 뭔데’라는 반응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박희성(37·여)씨도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과태료나 경고장을 발부하려고 개인정보를 달라 하면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며 “화를 내거나 역성을 내는 분들도 꽤 만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50여 차례의 점검을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모두 647건을 적발했다. 배변, 목줄 등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가 25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동물 미등록이 353건(39.1%)으로 뒤를 이었고 동물 유기·학대가 112건(17.3%)이었다. 하지만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16.4%(106건)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반려견과 동반 외출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걸지 않으면 최고 2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