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고통을 피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동물권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물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달라졌지만, 전반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여전히 연간 9만 마리, 학대 사례도 신고된 것만 100건에 육박하고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동물 학대를 방치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길고양이 600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뒤 건강원에 팔아넘겨도 집행유예, 이웃집 진돗개를 둔기로 마구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해도 벌금 200만 원이다.
동물이 민법 98조에 따라 물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돌아다니는 물건 정도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법적 지위, 이른바 '동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동물권단체는 지난달 이와 같은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임영기 동물단체 '케어' 사무국장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외의 생명체들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존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동물도 이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독일과 미국, 타이완 등 여러 나라가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거나, 동물 학대자 신상 공개제도도 시행하는 만큼, 우리도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한 반려동물이 학대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그 충격과 상실감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