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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등장…택시업계는 반발
  • 박서현 기자
  • 등록 2017-08-14 10:17:21
  • 수정 2017-08-14 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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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운반수단이 등장했다. ‘펫택시’(Pet+Taxi)다.

이름은 택시이지만 자가용 자동차로 반려동물을 실어 나른다. 서울시는 최근 1,2년 새 펫택시 업체가 서울에만 10곳가량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인이 함께 타지 않아도 운전사가 반려동물을 맡아 목적지까지 옮겨주기도 한다.

펫택시는 기본요금이 일반 택시의 3.7배가 되는데도 성업 중이다. 버스·택시 운전사는 이동가방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데리고 타는 승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차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펫택시는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대가를 받고 운송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일반 택시는 대중교통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와 비슷한 영업이 이뤄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펫택시 업계에 따르면 펫택시 이용객의 약 30%는 반려동물 단독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 나머지 70%는 반려동물과 동승한다.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함께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펫택시는 불법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펫택시 업체 측은 “반려동물 운송에 대한 요금만 받는 것이고, 사람이 동승해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펫택시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가용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둘 중 어느 법으로도 펫택시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는데, 펫택시의 경우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다. 또 펫택시는 유상 운송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기 때문에 여객(사람)을 전제로 한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송태호 국토부 대중교통과 주무관도 “펫택시에 사람이 탔다고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면 자가용으로 사람을 유상 운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에 사람 운송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닌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연구센터장은 “펫택시 등장이 택시의 서비스가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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