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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산업법' 제정 방침
  • 이소영 기자
  • 등록 2017-08-31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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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돌봄·미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산업법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어, 체계적인 통계조사, 연구개발, 국가자격증 신설 등 산업 지원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 ‘살충제 달걀’ 파동 뒤, 농식품부가 내놓은 ‘신규 농가의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화’ ‘사육환경 표시제’ ‘달걀·닭고기 이력표시제’ 도입도 이날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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